증권업계, 일임형랩 거래세 징수 '부당'
증권업계, 일임형랩 거래세 징수 '부당'
  • 임상연
  • 승인 2004.03.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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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등 간접투자상품 면제 형평성 어긋나
재경부 고객 개별 계좌로 거래시 불가 지적.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일임형랩에 대한 증권거래세 징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증권사들은 일임형랩도 수익증권과 같은 간접투자상품임에도 불구 거래세를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래세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경부는 일임형랩이 수익증권과 유사한 상품이기는 하지만 구조면에서 고객 개별 계좌로 거래되기 때문에 펀드와 같이 기관투자가로 분류하기 힘들다며 거래세 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임형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일임형랩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증권사들은 간접투자상품인 일임형랩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금융상품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투자상품인 투자신탁(수익증권)이나 투자회사(뮤추얼펀드)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대형사 한 일임형랩 담당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증권이나 일임형랩 모두 간접투자상품으로 구분된다”며 “동종 상품간에 세제 혜택이 틀린 것을 안다면 누가 일임형랩에 가입하겠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증권거래세 0.3%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일임형랩 전체 수익률이 1%를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일임형랩도 간접투자상품으로 구분되는 만큼 증권거래세가 면제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재경부는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재경부는 펀드(투자신탁, 투자회사)의 증권거래세 면제는 간접투자활성화는 물론 기관투자가로서 증시 안정화 및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임형랩의 경우 고객 개별 계좌를 통해 주문이 나가는 것으로 실상 증권사가 개별 주문을 대신해주는 일반 투자일임업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임형랩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펀드와 같이 일임형랩도 유사 간접투자상품으로 볼 수는 있지만 실상 그 구조나 역할은 많이 틀리기 때문에 거래세 혜택도 다른 것”이라며 “향후 포괄주문 등이 허용되면 모르지만 고객 개별 계좌로 주문이 나가는 현재로서는 거래세 면제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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