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소 시장조성제도 현실화
선물거래소 시장조성제도 현실화
  • 김성호
  • 승인 2004.03.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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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장조성 금지...'거래량만 증가 실효성 없어'
미국등 해외 사례 벤치마킹...업무규정 대폭 개정 추진

선물거래소가 거래량이 미흡한 선물상품에 적용해 온 시장조성제도를 전면 수정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시장조성제도가 현실에 비춰볼 때 괴리가 크고 시장조성 참여자를 확대하기 위해선 제도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또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이 제도취지와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올 초부터 선물거래소의 시장조성을 전면 금지시킴에 따라 거래량이 미흡한 선물상품의 거래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제도를 수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

14일 선물업계에 따르면 최근 선물거래소는 시장조성제도를 전면 수정키로 하고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활발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선물거래소가 실시하고 있는 시장조성은 선물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은 선물사가 시장조성 대상 상품을 장내 또는 장외에서 자기거래를 통해 매매하고 선물거래소는 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인센티브 지급 및 거래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 선물거래소 업무규정에 선물거래소가 시장조성에 참여하는 선물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선물거래소가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시장조성 의무를 이행한 시장조성 계좌 거래에 대해 거래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는 있지만 이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는 없는 것.

금융감독원도 올 초 선물거래소가 실시하고 있는 시장조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선물거래소의 시장조성이 단순히 거래량만 증가시킬 뿐 시장 참여자를 확대시키지는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시장조성에 참여하는 선물사들의 불공정 거래만 야기시킬 수 있다며 시장조성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선물거래소는 현 시장조성제도가 시장의 현실을 제도로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감원의 시장조성 금지로 시장이 위축될 위기에 놓임에 따라 시장조성제도를 현실화 시키는 등 업무규정 개정작업에 착수 했다.

선물 거래소 관계자는 “업무규정상에는 시장조성에 참여하는 선물사에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시장조성에 대한 경험 및 자심감이 부족한 국내 선물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시장조성 참여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경우 스페셜 리스트가 시장에 집적 개입하거나 투자자간의 거래를 중계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기관중심으로 시장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해외 사례를 국내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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