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초과해도 장마저축 가입
국민주택 초과해도 장마저축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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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에 한정

앞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초과 1주택자도 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1일 "장마저축 가입 요건이 엄격해 저가주택 보유자가 가입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마주택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 또는 ▲만 18세 이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1주택 가구주다.

하지만 재정부는 기준시가가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주택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 5천만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장마저축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 경우 지방의 저가주택 보유자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5천만 원 이하면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 적지 않다"며 "이들이 장마저축에 가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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