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차입금으로 은행 인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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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지분 4%초과 소유요건 마련

산업자본(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4% 넘게 가지려면 인수대금은 자기자본으로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0월 10일부터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 지분의 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늘어나는 것과 관련, 대주주와 은행 간의 이해 상충을 막으려는 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기업이 은행 주식을 4% 초과 취득하면서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하려고 할 경우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주식 취득자금은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기업의 자본 총액 이내여야 하고 인수 신청 당시에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한도가 `은행자기자본x해당 기업 지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비금융 계열사를 포함해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은 200% 이하여야 한다.

기업이 주주로서 선임하는 은행 임원의 수가 1~2명 이상이거나 은행 경영진의 의사 결정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경영 관여로 명시됐다.

기업의 단순한 은행 지분 취득은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인수 이후에 애초 취득 목적과 달리 경영에 개입하면 4% 초과 지분의 매각 명령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은행의 대주주가 된 기업에 대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 사원으로 출자한 사모펀드(PEF)가 은행 주식을 4% 넘게 소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할 때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PEF의 무한책임사원(GP)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설립 3년이 지나야 하고 자산운용 경험이 있는 것은 물론 금융 관련 법률을 어긴 사실이 없어야 한다. GP는 PEF 운영의 책임자이고 LP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재무적 투자자다.

금융위는 승인 심사 때 PEF의 정관, GP와 LP 간의 계약 서류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면 계약 등을 통해 산업자본인 LP가 GP에 영향력을 행사해 우회적으로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은 은행 지분을 9% 넘게 가질 수 있지만, 사전에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에서 얻은 정보는 주주권 행사 이외에는 활용해서는 안 되며 이행 상충을 막을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갖춰야 한다.

공적 연기금의 은행 주식 보유 현황에 대한 보고 의무가 완화된다. 외국인의 은행 주식 소유를 승인할 때 금융당국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진다.

은행의 자회사인 PEF가 `바이아웃'(인수 이후 재매각) 목적으로 보유한 비금융회사는 산업자본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은행 주주의 특수관계인 가운데 혈족의 범위가 현행 8촌에서 6촌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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