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밀어준' 현대차그룹 과징금 550억 내라"
"‘계열사 밀어준' 현대차그룹 과징금 550억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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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질서 저해 우려...공정위 과징금 부과 정당"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계열사끼리 '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거래 질서를 해친 현대차 계열사에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22일 5개 현대, 기아차 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6백억여 원 상당의 과징금 가운데 70억여 원만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거래에 대해 "부품가격을 과다하게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계열사의 이익을 높였다"며 "자동차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 계열사들이 구매대금을 지급할 때 현대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기아차가 운반설비를 제작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로템과 계약한 것은 부당 지원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현대차 계열사가 사업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에 운송물량을 몰아준 것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7년 현대차 계열사들이 '몰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 내부지원으로 했다며, 62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현대 계열사들은 과징금을 납부한 뒤 공정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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