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맥스 "큐로컴 송사 자신있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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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보도에 대한 티맥스측 해명>

'프로프레임 4.0'은 소송과는 무관

소송관련 '2.0'제품 판매치 않아

프로프레임고객 추가해도 위험없어

최근 본지가 보도한 티맥스소프트 기사와 관련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티맥스소프트 측의 의견을 반영해 바로 잡습니다.

◇ '프로프레임 공급 차질 예고' 관련 기사(2009년 6월22일자) 중 ▲첫째, "티맥스소프트가 자사 제품인 프로프레임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소송의 고등법원 심의 결과에 대해 본사의 패소가 대법원 상고에서도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티맥소프트는 "1심, 2심의 판결이 서로 상이한 경우 대법원 판결이 고등법원 판결과 상이한 사례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대법원 상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며,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티맥스소프트의 패소는 확정적이지 않으며, 원심과 다른 판결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고등법원이 '개작'이라고 판결한 이상 고객층이 위험부담을 안고 프로프레임을 구매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소송 관련 제품은 프로프레임 초기버전(2.0)으로 지금은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며 "또한 현재 티맥스소프트가 판매하고 있는 프로프레임 4.0은 아키텍처와 소스코드가 프로프레임 2.0과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향후 고객이 사용하는데 있어 전혀 지장이 없다"고 티맥스소프트는 설명했다.

▲셋째, "티맥스소프트를 어렵게 하는 점은 또 그 동안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등 차세대 시스템 고객에게 일종의 '각서'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고객을 추가해 위험부담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내용과 관련 티맥스소프트는 "항소심 판결에서는 프로프레임의 배포에 대한 가집행을 기각했을 뿐만 아니라 호주 FNS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1억 1백만원으로 한정했기에 프로프레임이 추가로 고객에게 판매되더라도 티맥스소프트의 손해배상 확대 위험부담은 따르지 않으며, 특히 고객사의 손해배상 부담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넷째, "문제는 대법원에서 티맥스소프트가 패소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뱅스 패키지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50억원으로 본다면 4천억원대 소송, 신한은행 사례를 예로 들어 25억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2천억원, 큐로컴이 이를 낮춰 협상에 나선다고 해도 1천억원대의 송사가 대기하게 된다. 법원이 밝힌 5억원을 기준으로 해도 4백억원이 넘는 규모가 된다."는 내용에 대해 티맥스소프트 측은 "큐로컴이 뱅스(BANCS)에 대한 한국 내 영구적인 독점권 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50억원으로 이는 제품의 권장 소비자가격이 아니며 항소심에서 법원이 티맥스소프트로 하여금 호주 FNS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1억1백만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다"며 "항소심 판결 이유 중에 2003년 말 당시 한미은행의 신종합온라인시스템에 잔존한 뱅스의 가치는 50% 정도로 보아 25억원이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후 호주 FNS가 티맥스소프트에게 추가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은 25억원을 넘지 않고, 또 한미은행 이후 80여 고객에게 티맥스소프트가 제공한 제품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프로프레임 2.0 제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 '티맥스소프트 배학 사장 퇴임' 관련 기사(2009년 6월22일자) 중 ▲첫째 "아울러 최근 불거진 큐로컴 지적재산권 분쟁이 박대연 회장의 공언과 달리 불리하게 판정이 나자 회사를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업계는 전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티맥스소프트는 "배학 사장의 퇴임은 이번 소송 결과와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둘째 "당시 표면적으로 글로벌 사업을 지휘했지만 지재권 재판을 유리하게 끌기 위한 영입이라는 얘기도 전해지는 등 적지 않은 논란을 몰고 온 바 있다"는 내용과 관련 티맥스소프트는 "배학 사장은 티맥스소프트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해 영입했으며 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 '티맥스 '프로프레임' 이름 바꾼다" 관련 기사(2009년 7월3일자) 중 "최근 지적재산권 재판에서 개작 및 배포금지가 내려진 프로프레임의 이름 바꾼다...(중략)...업계는 지적재산권 분쟁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들끓고 있다. 지난 5월말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프로프레임'이 사실상 인도 타타그룹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자 또 이름을 바꿔 시장에 팔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티맥스소프트는 "앞으로 발표될 티맥스소프트의 신제품은 기존 '프로프레임'과 전혀 다른 제품으로 소송과 관련 없이 원래 출시를 앞두고 있던 새로운 제품"이라며 "기사와 같이 단순히 프로프레임의 이름만 바꾼 제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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