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청량음료 가격을 담합해 공동 인상한 5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3개 업체에 2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롯데칠성과 해태음료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롯데칠성음료가 217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해태음료가 23억 원, 웅진식품이 14억 원이다.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코카콜라와 동아 오츠카는 과징금을 감면 받았다.
특히,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롯데칠성이 가격 인상안을 만들면, 다른 4개 업체들이 이 내용을 받아 함께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음료수 가격을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월 과실음료 가격은 10%, 탄산과 기타 음료 가격은 5%가 인상됐으며 올 2월에도 240여 가지의 음료수 가격이 10%씩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내 음료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약 3조 5천억 원으로, 이번에 담합으로 적발된 5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75%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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