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募펀드라도 직판 허용을'
'私募펀드라도 직판 허용을'
  • 임상연
  • 승인 2003.01.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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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들 정부 유예결정에 생존위기 호소
투신사들의 펀드직판 요구에 대해 정부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자 이 문제에 사활이 걸려있는 업계에서는 사모펀드만이라도 직판을 허용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펀드직판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향후 투신사의 독자생존이 위협받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대주주인 증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여서 절충안을 내놓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다.

13일 감독당국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판매사의 기능보다는 펀드 운용능력이 평가 기준이 되는 사모펀드에 대해 직접 판매를 허용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신사들은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재경부 및 감독당국에 사모펀드 직판허용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일부 투신사는 업계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권인수위에 직판허용 안건을 상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투신업계 관계자는 과당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통합법 시행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 등 투신업계는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정부는 증권업계에만 편향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난하며 전면 허용이 안된다면 판매사 기능이 미미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만이라도 조기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신업계 전문가들은 공모펀드의 경우 판매사의 영업망, 인지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사모펀드는 기관, 법인고객들이 투신사의 펀드 운용능력을 중심으로 운용사를 선정하는 만큼 판매사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판매 및 운용보수는 8:2 비율로 책정되고 있어 투신사의 수익성 저하는 물론 고객의 투자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투신업계는 특히 증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가 완전 허용될 경우 공모펀드의 수탁고 증가세를 둔화시켜 투신사의 수지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모펀드에 대한 직판만이라도 조기에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한 대형투신사 관계자는 랩어카운트는 형식상 고객 개개인별로 자산을 운용한다는 것 빼고는 공모펀드와 다른 점이 없다며 일임형 랩이 시행된다고 당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면 파괴력은 상상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증권사들은 사모펀드에 대한 직판 허용에 대해서도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모-공모의 판매고 비율이 점차 비슷해지는 상황에서 직판이 허용될 경우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증권사들의 입장은 증권사들이 대주주인 투신사들로 하여금 불만은 있어도 주장을 제대로 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만큼 드러나는 목소리보다 업계의 바람은 크고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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