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징역 6년 구형…“모든 책임 저에게 있다”
이건희 징역 6년 구형…“모든 책임 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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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삼성SDS 배임 사건과 관련해 열린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천억 원이 구형됐다.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는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한 삼성SDS의 손해액은 1539억 원으로 봐야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측은 "다른 방법으로 손해액을 계산하더라도 손해액이 최소한 320억 원에 이르는 만큼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4년이, 삼성SDS 김홍기 전 사장과 박주원 전 경영지원실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오랫 동안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미친 부정적 측면이 분명 있겠지만 그보다는 기여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역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단은 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가격을 다소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다"며 "재판 과정에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삼성SDS의 손해액을 판단한 뒤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경영권 불법 승계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중 삼성SDS 배임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삼성SDS 배임 사건은 이 전 회장 등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넘겨 회사에 천5백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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