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MA 규제…은행엔 일단 '호재'
증권사 CMA 규제…은행엔 일단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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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과열유치 경쟁에 제동
"은행-증권 경쟁심화 가능성 희석"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 CMA(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증권사들은 CMA의 경쟁력 훼손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은행들은 CMA 규제가 '머니무브' 우려를 상당부분 희석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최근 CMA 모집질서에 대한 특별점검 및 광고심의, 건전성 강화를 골자로 한 'CMA 시장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우선 CMA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꾸려 무자격자의 CMA 모집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 CMA 가입을 조건으로 과도한 수수료 인하 및 캐시백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CMA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RP형 CMA가 편입하는 채권의 평균 만기를 6개월 이내로 규제하고 CMA 수탁액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성 자산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리 급변동에 따른 증권사의 자산건전성 악화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증권사들은 채권운용의 만기 조절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CMA에 제공되는 금리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같은 CMA 규제방침은 증권사간 과당경쟁이 불러올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당국이 지나치게 은행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증권사들은 CMA 신용카드 출시를 계기로 고객유치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자금이동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MA의 월평균 자금 증가액은 1월 3조4000억원에서 2~4월 1조2000억원, 5~6월 6000억원 등으로 오히려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CMA 지급결제 시행 초기부터 각종 감독·규제에 나서면서 업계 내부에서조차 성장성에 대한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고객편의 증진 및 투자시장 발전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사실 당국의 이번 규제방안에는 은행권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CMA 광고의 위법성과 증권사 지급결제 업무의 불안정성, 은행권 자금이탈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금융권 일각에서는 일부 증권사들의 광고가 은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일례로 한국투자증권의 광고에는 'Bank'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한다. 은행법 제14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을 포함해 은행이 아닌 금융사는 상호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또, 현대증권은 'CMA 만으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증권사 지급결제의 근거법인 자본시장법 40조에 의하면 증권사는 '투자자예탁금으로 자금이체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이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CMA가 아닌 투자자예탁금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나대투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4%대를 상회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제약조건을 표시하지 않거나 눈의 잘 띄지 않게 표시해 고객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MMF와 CMA와 같은 수시입출식 상품에 은행 상품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미국의 신용카드 채권 부실화 우려는 국내 CMA 신용카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국의 CMA 규제가 은행권에는 대형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규제는 CMA의 상품경쟁력 및 마케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지급결제 및 신용카드를 둘러싼 은행권과의 경쟁심화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그러나 어느정도 금융시스템이 안정화될 경우 CMA를 통한 증권업의 은행산업 진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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