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車, 적재물배상책임 가입 의무화
화물車, 적재물배상책임 가입 의무화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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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확정

내년부터 화물자동차사업자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은 운송사업자가 화물 운송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적재물의 훼손 및 분실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23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최소 2천만원 이상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운송사업자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보험계약자가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 손해보험사가 단독으로 보험을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 물건을 공동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을 인수한 보험사(공제)는 계약체결 내용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지토록 해 사업 인허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며 보험사(공제)는 계약종료일 30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계약종료사실을 통지토록 했다.

계약자가 계약기간 종료후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토록해 무보험 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건교부는 제도도입이후 3개월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둬 초기 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교통안전공단에 의무 화물운송자격시험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자격제도를 도입한다.응시자격은 21세 이상으로 사업용 자동차 1년 또는 자가용자동차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진 자로써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 적성에 관한 정밀검사에서 합격해야한다.

자격시험은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법규, 안전운행, 화물취급요령 및 운송서비스 등에 대한 필기시험과 화물운수사업 관련 법규 및 운송서비스에 관한 면접시험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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