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 동시인상은 담합행위'
'카드사 수수료 동시인상은 담합행위'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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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카드사들의 ‘눈치 보기식’수수료 인상은 담합행위이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0일 삼성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카드 4사(삼성, LG, 국민, 외환)는 98년 1월5일부터 3월2일까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1.01%, 연체이자율은 1% 차이로 인상했고 할부수수료율은 완전히 똑같이 올렸다”며“고객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수수료 인상은 거의 구별되지 않는 동일한 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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