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초단기예금에도 이자지급 확산 움직임
은행권, 초단기예금에도 이자지급 확산 움직임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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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이어 기업 및 산업은행 등도 검토

4단계 금리자유화 조치에 따라 각 은행들이 7일 미만 예금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중이다.

현재까지는 하나은행만이 기업 MMDA에 대해 금리를 지급하고 있으나 기업, 산업은행 등도 이에 가세할 전망이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에 이어 산업, 기업은행 등도 7일 미만 요구불예금에 대해 금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제일 등 기타 시중은행들도 실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방식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행 개인고객부 관계자는 “아직 전산작업 등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 명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초단기 요구불 예금에도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전체 추세를 감안해 보통예금 이율 자율화를 활용, 금리를 조금 더 얹어 보통예금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법인 고객이 거액의 요구불 예금을 단 하루만 예치해도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제일은행 등도 100억원 이상 거액 예금에 대해 금리를 1∼2%p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산업은행 수신금리팀 관계자도 “예금시장에서 점유율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내부 검토 단계”라면서 “다른 대형은행의 동향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달 초부터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기업자유예금에 대해 하루만 맡겨도 최고 3.1%의 금리를 지급하고 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MMDA 상품인 하나수퍼플러스 예금의 경우 최고 3.1%의 금리를,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업자유예금의 경우 0.1%의 금리를 지급한다.

이러한 은행권의 요구불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안 검토는 은행간 콜거래보다 비용이 적고 고객 이탈 방지 등 부수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나은행 가계영업기획부 곽근보 대리는 “거치기간이 짧아도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간 정부 규제 때문에 시행을 못했지만 이제 규제가 풀려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명분이 사라진 만큼 상반기 중에는 모든 은행들이 시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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