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재무건전성 기준 옥죈다
생보사 재무건전성 기준 옥죈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2.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반기 IBNR 도입...책임준비금 적립 부담 가중
이연신계약비 산정기준도 변경, 수익악화 불가피.

생보사들의 미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재무건전성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새로운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인 IBNR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데다 오는
4월 새사업연도부터 이연신계약비의 산정기준이 변경돼 수익악화가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3일 감독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인 IBNR(Incurred But Not Reported)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업계의견 수렴 작업을 거친 뒤 세부 적립방식 등 실무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IBNR은 보험 가입자의 사고, 질병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IBNR 제도가 도입되면 생보사는 고객의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향후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추가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IBNR 제도가 대규모 보험금 지급에 따른 위험에 대비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생보사들의 정액보상 상품에 대한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 위험을 현재 시점에서 산출, 준비금을 적립함으로써 안정적인 재무구조가 가능해 진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아직 세부 적립 방식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며 “IBNR제도 도입 초기 추가적인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 가중은 불가피지만 장기적으로는 향후 지급 보험금을 미리 준비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월부터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 31조의 미상각 이연신계약비 산정기준이 기존 예정사업비에서 실제사업비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이 현재 미상각 이연신계약비 산정시 통상 높은 예정사
업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연도 결산시 이연신계약비를 실제사업비로 산정하면 이연자산이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 차이만큼 줄어들게 되고 결국 이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