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연한 ‘40년→30년’ 단축 추진
서울 재건축 연한 ‘40년→30년’ 단축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서울시 의회가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지난 86년 이전에 지어진 이같은 불량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조례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례 개정안의 골자는 1993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85년부터 92년사이에 지어진 경우는 22년에서 30년안에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개정안은 현재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42명이 공동발의한 상태다. 전체 서울시의원 106명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이 96명이어서 개정안의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아파트 벽체가 떨어져 나가고 배수관이 녹아내려도 지금까지는 서울시 조례에 묶여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아파트가 수두룩하다는 게 시의원들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조례안이 개정되면 내년에만 재건축이 가능한 서울지역 아파트는 346개 단지에 21만 3천9백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