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저축銀 BIS -14.27%...6개월 영업 정지
한나라저축銀 BIS -14.27%...6개월 영업 정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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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지도기준 미달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점을 들어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17일 금감위에 따르면는 한나라상호저축은행(경남 마산)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27%로 나타나 경영개선명령 기준(1%)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순자산 부족액이 198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에 한나라저축은행에 6개월 간의 영업정지와 임원직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물론 관리인을 선임토록 했다.

한나라저축은행은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금감위의 승인을 받으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승인받지 못하면 공개매각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대주주가 증자의사도 포기한 상황이며 저축은행업계 여건도 워낙 악화돼 있어 인수자가 나타나기는 희박하다며 부도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한라나저축은행은 작년 12월 기준 BIS비율 1.41%를 기록했으나 지난 1월27일 감독원의 검사 결과 부실채권 부당분류 사실이 밝혀져 이같은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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