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신판매채널 관련법 어떤게 있나
<특집> 신판매채널 관련법 어떤게 있나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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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50% 룰…TM 개인정보보호 중점


방카슈랑스, TM, CM 등 신판매채널 확대로 관련법 위배 여부가 새로운 논쟁거리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카슈랑스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은행 및 보험사들의 50%룰 및 꺾기 부당 영업 등의 업법 위배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다 TM영업에서는 신용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방카슈랑스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40조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특정보험사의 상품을 50%이상 초과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초기 은행이 특정 생보사들의 상품을 과다하게 판매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행령 100조 1항, 3항에서는 은행이 대출 상품 등과 연계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사에 부당한 보험료 할인, 신용공여, 보험료 예탁 등의 부당요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50%룰의 경우 대리점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부당행위 및 우월적 지위 남용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 밖에 금감원 제재 규정에는 업법 위배 행위 사안별로 임직원 문책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TM영업은 보험업법 제96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에 따라 보험업감독 규정 제4조36조 통신판매시 일반적 유의사항, 제37조 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 등에서 보험 판매자격 요건 및 개인신용정보 보호 의무를 명시해 놓고 있다.

정보통신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험에 관한 법률 23조에서도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 모집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모집인의 상품 판매나 고객 동의가 없는 정보 등의 사용을 원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편 CM영업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4항 2호에 근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공인전자서명을 받은 경우외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자필서명을 받도록하고 있다.

금감원 박영욱 선임조사역은 “TM영업의 경우 꾸준히 시장이 확대되면서 고객정보의 무단사용, 불법 고객DB매매 등 부당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보험업법 및 정보통신법 등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TM영업을 위한 판매 제휴시 과도한 대리점 지원 등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꾸준히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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