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조류독감 보상보험 판매
현대해상, 조류독감 보상보험 판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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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육협회와 보험금 20억 배상책임계약

현대해상이 업계 처음으로 조류독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해상은 (사)한국제육협회와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 피해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허가된 도축장에서 생산돼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국내산 닭을 먹고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제3자에 대한 법률상배상책임보험으로 1청구당 최대 2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번보험 계약으로 현대해상은 보험료로 3천668만원 정도를 지급받았으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보상금 20억원은 첫 감염자가 사망까지 이를 경우에 한하며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치료비와 일부 보상비가 지급되고 이후 추가 감염자에 대한 보상도 총 지급 가능 보험금 중 나머지 재원으로 충담된다.

도시 근교 등의 토종닭 음식점 등에서 자체적으로 잡아 조리한 닭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되고 치킨 체인점, 유통매장 등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는 판매장소는 대부분 보상이 적용된다.

현대해상은 이번 계약으로 지난 2002년 7월(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증가세를 보여온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범위가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L법이 시행된이후 지자체 및 의사배상보험 등 새로운 상품이 인기를 모으면서 전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실적이 3~4배 이상 증가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조류독감이 사회전반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상품이 국내 조류독감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PL법에 따른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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