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vs씨엔씨 '파트너에서 敵으로...'
국민카드vs씨엔씨 '파트너에서 敵으로...'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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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는 3일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국민카드를 상대로 최고 2천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인 것과 관련 사기죄로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씨엔씨측은 이날 “국민카드가 지난 97년 11월 자사가 공급한 지하철 검표기기 신용카드 인식프로그램을 해킹해 신용카드 겸용 교통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최근 검찰에 적발됐다”며 손해배상 청구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카드 관계자는 “씨엔씨측이 독점적 지위 확보를 위해 96년 당시 협의한 것과 달리 변형적인 후불식 교통카드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며 “임의 개발한 키값을 협의 내용처럼 개발한 것으로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씨엔씨가 공개하기로 협의된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않고 변형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에 대해 국민카드가 역분석한 것이 해킹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간주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씨엔씨 관계자는 “알고리즘을 공개하되 충분한 대가지불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며 “국민카드가 제시한 20억원은 씨엔씨가 기술개발을 위해 수년간 투입한 120억원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카드가 주장하는 변형적 알고리즘 개발과 관련 “원래 프로그램인 ‘쓰리데스’가 보안성이 떨어져 양사의 합의 하에 다른 솔루션을 개발했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카드가 프로그램을 해킹하고도 맞고소를 하는 것은 “친구가 돈을 주지 않자 친구가 없는 사이에 훔친 후 정당하다고 으름장을 놓는 격”이라며 궁색한 명분 찾기라고 일축했다. 이어서 “조균현 전 국민카드 제휴팀장과 이종현 스마트로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기소된 후 합의를 요청하며 수십 억원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씨엔씨 측은 “제품 구매나 기술 획득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계산으로 스마트로로 하여금 우리 기술을 불법으로 취득하게 했다”며 “남산2호선, 서울시지하철성능개선 사업, 지방지하철 공사 등 각종 사업에서 국민카드가 덤핑으로 일관해 우리 사업을 공공연히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카드는 “알고리즘 사용권한에 대해 형사재판을 통해 입증할 예정”이라며 “가능한 모든 법률상의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인영 기자 zunice@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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