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서명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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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간에 상호 투자 및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이 2일 서명돼 공식적인 발효 절차에 들어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이날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도중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투자 협정은 상호간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부여해야 한다는 '투자의 일반적 대우' 규정, 투명성 제고 조항,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손해 발생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ISD)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서명된 투자협정은 한국과 아세안 각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에 공식 발효된다.

정부는 이번 투자협정이 양측간의 투자를 확대시키는 법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투자협정에 대한 각국의 절차가 1년 안에 마무리돼 이번 협정이 1년 내에 효력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투자협정은 아세안 회원국 간 투자협정인 `포괄적 아세안 투자협정(ACIA.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보다 투자보호 측면에서 개선된 수준으로 가장 높은 투자보호 장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은 다만 분야별 자유화 계획에 대한 논의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기로 합의, 일단 유보키로 하고 이 안이 발효될 때까지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향후 아세안과 제3국간의 투자협상 추이를 봐가며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 및 보호장치를 만들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합의를 도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이번 투자협정 서명이 상품 및 서비스 협정에 이어 한국과 아세안 간 자유무역지대의 골격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간 상품 협정은 2007년 6월, 서비스 협정은 각각 올해 5월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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