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B2B전자결제대출 시행
하나은행, B2B전자결제대출 시행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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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전자상거래 B2B거래 전용 대출인 하나B2B전자결제 대출상품을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상품은 B2B 전자상거래에서 거래하는 결제자금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대출로 구매업체가 B2B 쇼핑몰(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물건 등을 구매하고 판매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는 물품결제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대출 형태는 구매카드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구매자금대출 등 3가지 종류로 가능하며 신용보증기금의 전자보증은 물론 구매업체가 물품을 최종 검수한 후 판매업체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매매보호(escrow)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대출대상 기업은 하나은행과 B2B거래에 대해 약정을 체결한 인터넷 쇼핑몰(마켓플레이스)에 구매업체로 등록한 기업 중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모든 기업이며 대출한도는 과거 1년간 매출원가의 1/2 이내에서 산정된다. 대출금리는 5%대 수준이며, 한도만기 1년에서 각 개별대출은 최장 180일까지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하나B2B전자결제대출 한도약정과 기업전용인터넷 뱅킹 서비스인 하나CBS를 가입한 후, 직접 인터넷 상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지난해 2백38조원으로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번 상품 출시로 전자상거래 활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 중소기업지원팀 김종요 팀장은 B2B전자결제 대출 중 구매카드대출과 구매자금대출은 결제금액의 0.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면서 앞으로 B2B거래에 있어 유용한 결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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