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거래 보안성 강화
금감원 전자금융거래 보안성 강화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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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존의 전자금융거래 보안체계를 재점검하고 전자금융거래의 보안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가입시 본인확인절차 강화, 전자금융거래 내역 휴대폰 문자 메시지 통보제 도입, 텔레뱅킹 이용 전화번호 제한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전자금융거래 가입 신청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됐다.

이미 개설한 계좌에 대해 신규로 전자금융거래 가입을 신청할 경우 기존 거래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내용을 추가 확인하는 등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해 위조 신분증에 의한 전자금융거래 사고 발생을 방지했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텔레뱅킹 거래시 거래내역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SMS)로 통보하는 부가서비스 제도가 도입되며, 사전에 신고한 전화번호에 의해서만 서비스가 이용할 수 있도록 도 제한된다.

전자금융거래 사고 피해를 사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이 유의해야 할 10계명도 발표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 것 ▲전자금융비밀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반드시 다르게 사용할 것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됐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변경 조치할 것 ▲공인인증서를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지 말 것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첩 등에 기록하지 말 것 ▲전자금융거래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말 것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는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한 경우 관련 정보를 삭제할 것 ▲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 및 일일이체한도를 적절히 설정할 것 ▲인터넷금융거래에 이용되는 PC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해킹 등 보안침해사고에 대비할 것 등 10개 사항을 유의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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