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2400원으로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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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행...수도권 '시계 할증료' 폐지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1천 9백 원에서 오는 6월부터 2천 4백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또, 수도권을 오갈 때 부과되는 시계 할증료는 27년만에 폐지된다.

서울시는 LPG 가격 인상 등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난 2005년 6월 책정된 현행 택시 기본요금 1천 9백 원을 6월 1일 자정부터 2천 4백 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본요금만 보면 26.3% 오르게 되지만, 택시 한대의 평균 주행거리 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12.64% 오르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택시 운행 원가를 반영할 경우 기본요금을 더 올려야 하지만, 경기 침체와 서민 경제를 감안해 2005년부터 3년간의 물가상승률 12.7% 내에서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최대 거리 2킬로미터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144미터에 1백 원씩 올라가는 거리요금과 35초에 1백 원씩 계산되는 시간요금도 현재 기준대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거리요금을 올릴 경우 택시 운전자들이 장거리 운행을 선호해 승차거부가 많아질 수도 있다며, 기본요금만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의정부와 고양, 김포, 부천, 성남, 하남시 등 수도권 11개 도시를 오갈 때 적용하는 시계할증료 20%를 27년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심야할증 20%는 현행대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모든 택시를 금연택시로 지정하고 택시 운전자들에게는 세련된 제복을 입도록 해 서비스를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아울러 택시 요금 인상분 가운데 10% 정도를 운전자 처우 개선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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