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임의종료제 도입
증권거래소 임의종료제 도입
  • 임상연
  • 승인 2004.01.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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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설 연휴가 끝난 후 첫 거래일인 오는 26일부터 임의종료제와 최우선-최유리 지정가 주문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임의종료제란 장 개장 및 마감 전 5분간 접수받는 시가 및 종가 예상가격 중 최고가(최저가)와 잠정 시가(잠정 종가)간에 5% 이상 괴리가 발생하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시가와 종가 결정 시간을 최대 5분간 연장해 정상 가격을 회복할수 있는 여유를 둔 뒤 임의의 시간에 시가 또는 종가가 결정하는 것으로 장 개장 및 마감시 발생할 수 있는 허수주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소는 또 `최우선-최유리 지정가 주문 방식도 새로 도입, 사거나팔고자 하는 종목의 호가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가장 유리한 가격에 매수 또는매도 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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