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내일(16일)부터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이른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60%인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 6에서 35%까지인 일반 세율로 낮추기로 하고 다음달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기업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대기업은 현재의 57%에서 22%로, 중소기업은 45%에서 11%로 낮추기로 했다. 이같은 양도세 인하조치는 내일 잔금을 치르는 거래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이 깎인 중소기업 직원에게, 깎인 임금의 절반을 소득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기업이 부채 상환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세를 3년 거치한 뒤 3년 분할납부하도록 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가 고유자산을 매각할 때도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채에 투자할 때 이자소득을 면제해 주고, 재외동포가 국내 주택에 투자할 때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외화 유입을 늘리기로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