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委, 서민금융사 워크아웃 가입 재추진
신용회복委, 서민금융사 워크아웃 가입 재추진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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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내 가입 완료 계획...업계와 시각 차이로 난항 예상

신용회복위원회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들을 개인 워크아웃제도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해당 금융회사들은 각각의 사정을 이유로 가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 10월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채무자의 채권을 조정하는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1월 현재 단위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가입돼 있지 않은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다시 권유중이며 단위농협과 수협은 일괄 가입을 통해 내달까지 가입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단위조합에 대해서도 올 1/4분기 안에 가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신용회복위원회 한복한 사무국장은“이들 비가입 금융회사들은 개인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초기 분담비용 때문에 가입에 부담을 느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작년 11월말 현재 신용불량자수가 360만명을 넘어서는 등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확대가 요구되자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워크아웃제도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2금융권 금융회사들에 대해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비가입 회사들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가입을 완료하면 채무자는 물론 가입 기관들도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가입하지 않은 서민금융회사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가입 권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가입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농협중앙회 한 관계자는“1천300여개가 넘는 전국의 단위농협을 대상으로 일일이 협약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단위 농협을 대상으로 가입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언제쯤 가입작업이 완료될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마을금고연합회도 내부적인 이유를 들어 개인 워크아웃제도 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는 “연합회 내부 임원선거 등 굵직굵직한 사안이 많다”며 “내부 업무가 마무리되는 6월 이후에나 단위 금고들에 대해 가입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도 개인 워크아웃제도 가입 자체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개인 워크아웃제도에 가입하면 개인들의 도덕적 해이로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도 상환을 꺼리는 것은 물론 당기 순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개인 워크아웃제도 가입을 통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굳이 협약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권 한 관계자는“개인 워크아웃제도의 성공은 전 금융기관을 협약에 가입시키는 것이 관건”이라며“다중채무자보다 채무조정이 용이한 채무자들을 우선 대상자로 하고 있는 점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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