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과 퇴직연금사업자 선택
자본시장법 시행과 퇴직연금사업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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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도윤 연구원
국내 금융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금융업종간 벽이 무너지고 제약 사항이 사라지면서 금융권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자본시장법’이라는 커다란 ‘판’의 이동은 금융회사 뿐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뜨거운 감자’다. 당장 투자자보호차원에서 금융상품 가입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여러 판매 채널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만큼 개인들은 자신의 투자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무상태와 투자목표에 맞게 신중하게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들의 장기투자운용을 효율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를 꼼꼼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개인(기업과 근로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 또 있다. 바로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이다. 탄탄한 노후대비를 위한 장치인 퇴직연금은 장기로 운용되는 자산인 만큼 효과적으로 연금을 불려주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 선택에 있어 기업과 근로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업자 선택 시, 퇴직연금 본질에 맞는 기준을 보지 못하고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이익을 쫓는 부수적 서비스나 형식적인 제안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 팔이 안으로 굽듯, 자기편 껴안기 식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대출 등 금융거래 관계에 휘둘려 사업자를 선정하기도 한다.

사업자들 역시 충실한 퇴직연금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제공은 뒤로 한 채 단기 운용수익률을 과대 포장하거나 ‘제 살 깎기 식’ 고금리를 제시하는 등 고객의 눈을 현혹 시키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이 모두가 퇴직연금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투자자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들이다.

퇴직연금의 본질은 ‘노후 대비’이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이 노후대비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의 투자와 전략적 자산배분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장기운용 철학을 가지고 이에 맞는 효율적인 자산배분과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노후는 큰 위험에 직면 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 할 때는 장기운용 철학과 현실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운용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 효율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꾸준히 안정된 운용성과를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근로자가 운용의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퇴직자산을 운용할 펀드를 선택해야 하는 만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무설계, 자산운용, 은퇴설계, 금융시장 등에 관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또한 기업스스로가 연금사업자를 방문해 실사를 해보는 것도 좋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전에 제안한 서비스들이 형식적인 서비스로 그치기도 하고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게 사업자도 자산배분 컨설팅, 양질의 가입자 교육 등 퇴직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해 줄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역량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정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투명한 사업자 선정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올바른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은 노후자금마련의 비옥한 토양인 ‘퇴직연금’ 정착을 완성시키는 백년대계가 될 것이다.

<미래에셋 퇴직연금 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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