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은행 제휴보험사 3개 이상 의무화
방카슈랑스, 은행 제휴보험사 3개 이상 의무화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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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시행령 초안···상품 판매 2년단위 단계 허용
도입 초기 부작용 최소화


방카슈랑스 도입과 관련 은행과 보험사간 1대1제휴가 금지되고 은행당 최소 3개이상의 보험사와의 복수제휴가 의무화된다.

오는 8월 방카슈랑스 도입을 앞두고 은행, 보험사간 준비 작업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감위가 이같은 시행 방안(시행령 초안) 마련 작업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최종안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도입 방안은 판매 방식, 허용 상품 등을 단계별로 도입하는 세부 조항이 포함돼 제도 도입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은행 보험사간 상품 판매를 위한 제휴 체결 등 활발한 준비 작업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6일 보험업계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8월 도입 예정인 방카슈랑스와 관련해 금감위가 최종 도입 방안을 마련 이달 중순 경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도입 방안에는 중소형 보험사의 수익 악화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한 판매 방식 및 상품 허용, 모집 형태 등 세부 조항이 마련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정 보험사에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아 은행과 보험사와의 독점적 부당 거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판매 가능 상품은 2년 단위로 단계별로 허용하고 상품별 허용 순서는 개인연금 등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 단체보험 순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집형태로는 자격 등록, 인바운드 영업 확정 등의 모집 형태도 포함됐으며 금융 기관의 보험대리점 우월적 지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 관리, 부당 대리점 운영 지원 불가 등의 세부 조항도 마련됐다.

금감위는 이러한 도입초안을 이달 중순 경 최종 발표하고 오는 2월 보험업법 개정까지 방카슈랑스 도입 시행령 마련 및 세부 감독 규정 마련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생손보협회, 업계 실무진들과 TF팀을 구성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중순 경 방카슈랑스 최종안이 발표 될 것”이라며 “오는 2월 상위법인 보험업법 개정이 마무리 되면 3월 중 최종 시행령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의 전략적 제휴선 검토 작업은 내부적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안다”며 “이번 도입안이 발표되면 시중 은행들도 본격적인 제휴 계약 체결에 들어갈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도입 초안이 마련됨에 따라 은행, 보험사간 전략적 제휴는 물론 조인트 벤처 설립 작업도 이달 중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보험 상품 판매를 위한 전용 상품개발,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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