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시행령 초안 어떤 내용 담았나
방카슈랑스 시행령 초안 어떤 내용 담았나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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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개정 보험업법 근거 규정 큰 틀 대부분 반영
도입초기 특정 은행 보험사 우월적 지위 방지 조항 삽입

재경부, 금감위 등 정부 부처가 이번에 마련한 방카슈랑스 시행 방안은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령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도입 방안은 방카슈랑스 도입과 관련, 지난해 7월 개정 보험업법에 포함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상품 및 모집방법 등에 대한 규정, 보험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금융기관 점포내에서의 모집(Inbound)으로 한정 등의 근거 규정의 큰 틀을 그대로 반영한 게 특징이다.

특히 도입 초기 우려되는 특정 은행과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했다 게 중론이다.

정부가 확정한 방카슈랑스 도입 방안은 최근 전문가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판매 허용 형태는 은행의 대리점 형태만 허용 하고 복수 제휴를 명문화한 것도 충분히 예상됐던 내용 들이다.

정부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보험사)의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 형태만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은행도 같은 계열의 조인트벤처와 대리점 관계를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복수 제휴를 명문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3개 보험사업자와의 거래를 의무화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은행 등 금융기관은 복수거래를 의무화 한 것으로 안다”며 “시중 은행이 대부분 자산 규모가 2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 조항에 예외로 적용되는 금융사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사 밖에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판매 허용 형태와 관련, 감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판매율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ING 등 독점적 거래 가능성이 있는 은행 보험간 제휴 사례의 경우 오히려 특정 보험사에 독점적 부당 거래가 초래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상품 허용 형태도 단계별 적용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선 방카슈랑스를 2년 단위로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입 초기에는 신용 생명,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 을 허용 보험사들의 시장 잠식을 최대한 방지한 다는 계획이다.

이후 보장 양로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허용하고 2007년 이후 퇴직 보험 등 단체 보험 시장을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보험사들이 저축성 보험 판매 비중을 줄이고 보장성 보험 판매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수익 악화를 최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금감원은 은행의 모집 형태에 대해 은행 창구에서의 판매 즉 Inbound 영업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보험판매 자격자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고 자격관리 등도 명분화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본사와 지점(조직 포함)이 일시에 대리점으로 등록하도록 한다는 것.

다만 은행의 보험 상품 판매를 위해 설계사 합격 유효기관을 연장하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 법인 대리점의 경우 일반 법인 대리점의 소속 임직원의 1/3 이상의 유자격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해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및 공시 의무화, 부당한 대리점 운영 지원 방지, IT 통합 관련 경비의 상호 부담 등의 세부 조항도 마련했다.

생보 업계 관계자는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에서 사업비 집행과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비전속 대리점 등의 사무실 유지비 지원 금지도 은행에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보험 구입을 전제로 한 대출 행위, 고객의 동의 없이 보험료를 대출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도 금지토록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최종 도입 방안이 그대로 큰 틀을 마련했다는 데 긍정적인 반응이다.

또 특정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를 방지하는 항목이 포함돼 중소형 보험사의 제휴 확대를 통한 시너지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생보사 방카슈랑스 한 실무자는 “상품 판매율 제한 등의 조항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은행이 3개 이상의 보험사와의 제휴하도록 명문화함에 따라 중소형사들에게는 방카슈랑스가 시장 확대 및 특화 전략 마련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은행들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등을 그룹화해 3개 이상의 제휴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러한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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