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英 청소기 특허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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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법원, 삼성전자에 85만 달러 배상 명령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내우외환, 설상가상이랄까. 지난 4분기 적자 전환에 이은 이재용 전무의 이혼소송에 이어, 이번엔 삼성전자가 영국의 진공청소기 전문업체 다이슨과의 기술특허권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는 비보다.

로이터 통신은 영국 고등법원이 13일 삼성전자에 영국 다이슨 테크놀로지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다이슨사에 59만 파운드(85만26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돈으로, 약 12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이슨사는 1년 전 삼성전자가 진공청소기에 사용하는 트리플 사이클론 기술과 관련한 2건의 특허를 취소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저스티스 아놀드 판사는 다이슨이 이 기술을 먼저 개발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이슨사가 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갖는다며 삼성전자에 21일 내에 우선 27만5000파운드를 다이슨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다이슨이 요청한 두 건의 특허 취소 가운데 하나만 다이슨의 완전한 특허권이 인정되며 나머지 하나는 삼성전자도 일정 부분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법원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이슨이 요청한 약 90만 파운드 가운데 65%만을 다이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임스 다이슨 다이슨사 CEO는 "우리는 삼성전자와 같은 거대기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열심히 개발한 기술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법원은 삼성전자에 이 같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발표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일부 특허권 주장에만 유효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자사의 제품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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