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재무건전성 확충 '비상'
생보사, 재무건전성 확충 '비상'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1.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정비율 100% 적용. 후순위채 기준 등 변경

최근 생보사들은 대표적인 재무건전성 척도인 지급여력비율 악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지급여력비율 산정항목인 소정비율(4%) 100% 적용에 이어 하반기부터 후순위채 발행 등의 감독 기준이 변경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자본금, 각종잉여금, 대손충당금 등의 지급여력을 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책임준비금 및 위험보험금 등 지급여력기준으로 나눈 후 100%를 곱해 산출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빠르면 하반기부터 금융감독원은 후순위채 발행 기준을 기존 납입자본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하고 재보험의 위험보험료 적용 비율을 현행 100%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후순위채 발행 기준이 자기자본으로 변경되면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몇 개 생보사들은 더 이상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한 지급여력비율 제고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생보사들은 그동안 후순위채권이 지급여력(총자본)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인상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경쟁적으로 발행을 늘려온게 사실.

현재 100%인 재보험 출재(재보험에 가입하는 것) 위험보험료 인정비율 인하도 보험사의 지급여력기준 부담을 가중시켜 지급여력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생보사들이 보험 계약 중 재보험에 위험보험료로 출재하면 지급여력기준 산정시 제외되기 때문에 꾸준히 위험보험료 출재 규모를 늘려 왔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지급여력비율 기준이 변경되면 대부분의 생보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급락하거나 일부사의 경우 경영개선권고 기준인 100%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후순위채 발행 기준 등의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지적에 따라 세부적인 검토 작업을 벌였다”며 “하지만 하반기 중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생보사들은 오는 3월말부터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지급여력에 적용되는 4%의 소정비율이 현행 75%에서 100% 적용됨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큰 폭으로 악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