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는 세테크부터, 신협비과세예금에 ‘주목’
재테크는 세테크부터, 신협비과세예금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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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비과세 혜택 4천만 원으로 확대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절세’와 ‘절약’ 두 마리 토끼뿐만 아니라 ‘5천만 원 예금자 보호’까지 덤으로 잡을 수 있는 신협비과세예금이 있어 재테크 족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올해 정부에서는 서민금융 활성화와 서민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신협예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4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신협 예적금의 경우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가입한도가 크게 증액됐고, 출자금도 1천만 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입 기간도 3년 연장돼 2012년까지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은행 과세 예금의 이자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총 15.4%의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신협의 경우 예적금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금리라면 신협예금의 수익률이 은행에 비해 수익률이 16.5% 높다.

신협중앙회 이환영 경영지원부장은 “일반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세를 내는 데 반해, 비과세 예금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상품이다”며 “신협 예적금은 신협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1인당 원리금 5천만 원까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총 4천만 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신협의 ‘완전비과세상품(세율 0%)’, ‘세금우대상품(세율 9.5%)’을 합산하면 신협 금융상품으로 연간 최고 1억1천백만원의 예금에 대해 절세가 가능하다고 신협은 설명했다.

■‘목돈 굴리기’ 상품

신협에서 판매하는 ‘파워정기예탁금Ⅱ’는 금융상품 만기를 10년까지 늘려 절세 혜택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장기 세테크형 상품이다. 1년 이상만 유지하면 중도 해지 시에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해 이자 혜택이 받을 수 있다. 처음에 만기를 10년으로 걸어놓았다가 3년 가입 후 중도해지 하더라도 첫 3년에 대해서는 약정 이율을 모두 받을 수 있다. 1백만 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금리는 조합마다 다르지만 평균 연 5~6% 수준이다.

■‘푼돈 모아 목돈 만들기’ 상품

신협 정기적금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상품은 '신협 자유적립적금'이다. 신협의 자유적립적금은 정기적금과는 달리 돈이 생길 때마다 언제나 자유로운 금액으로 저축할 수 있는 적금이다.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원하는 금액만큼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어 목돈을 한꺼번에 맡겨야 하는 부담이 없다. 매일 수입이 발생하는 시장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특히, 매일적금 성격의 단기 적금은 직원이 조합원을 직접 방문, 매일 저축금을 수납해 더욱 편리하다. 금리도 1년제 정기적금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아울러 신협평생행복적금은 20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금기능이 첨가된 상품이다. 납입한도는 매월 1만 원 이상 매분기 6백만 원 이내에서 수시로 납입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30년(20년은 적립기간, 10년은 거치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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