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위해 저축銀 비과세 예금 허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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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농협 등과 같이 지원돼야”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저축은행도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 등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이지만 비과세저축예금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허용해야 한다.” 김석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저축은행의 비과세 예금 허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몰 예정이던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비과세예탁금이 20012년까지 연장되고 한도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신협 등의 비과세상품 취급현황은 비과세예탁금 3천만 원, 출자금 1천만 원, 생계형저축 3천만 원 등 총 7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중앙회는 형평성 차원에서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예금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석원 회장은 “특정 금융기관에만 비과세예금을 허용하기 보다는 연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서민 등에 대해 금융기관에 관계없이 3천만 원이하의 예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정 금융기관에만 혜택을 주기 보다는 일정 금액에 대해 똑같이 비과세예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농협이나 신협 등이 일몰법으로 비과세예금 혜택이 소멸될 예정이었으나 일정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시적 연장 형태로 법을 연장해 특정 혜택을 보고 있다는 풍문도 전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만 비과세예금을 허용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저축은행은 대주주 체계의 소유구조로 이익금이 대주주에게 배당 된다”며 “농협 등 단위 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이익 배당이 되기 때문에 구조적 차이에서 조합 등에만 비과세예금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석원 회장은 “저축은행의 비과세예금 취급 시 조달금리 인하분(이자소득세 15.4%)을 서민 등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에 반영이 가능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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