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복 조흥은행 前이사회의장 영장
위성복 조흥은행 前이사회의장 영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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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복 전 조흥은행 이사회 의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일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부실채권 매각 및 대출 연장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기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위성복 조흥은행 이사회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씨는 조흥은행장에 재직중이던 지난 2000년 3월, 진흥기업이 부도난 뒤 이 기업에 대한 2천154억원의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311억원에 매각한 뒤 진흥기업이 384억원에 해당 채권을 그대로 넘겨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위씨는 진흥기업의 100억원대 은행대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위씨는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영장발부 여부는 8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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