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 첫 '희생양'
공정공시제 첫 '희생양'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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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정보유출 책임물어 직원 2명 보직해임
실제 유출자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냐 볼멘소리도

지난해 11월 공정공시제 시행이후 일반기업이나 은행들이 내부정보 유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공시제의 첫 희생양이 나왔다.

국민은행이 지난해 결산결과와 올해 경영목표 외부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 부서장 2명을 보직해임한 것.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모 경제지를 통해 지난해 당기순이익 달성 예상치와 올해 당기순이익 목표치가 노출된 데 따른 책임을 물어 홍보실 모 팀장과 재무기획팀 모 팀장을 보직해임하고 조사역으로 발령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국내 증권거래소는 물론 미국 나스닥 상장으로 주요 경영실적이 공시 전에 나가는 것에 대해 극도로 예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철저하게 금하고 있다. 경영실적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재기자들 조차도 국민은행 경영실적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수치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언론에 보도된 수치가 국민은행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던 것과 일치했다는 후문이다. 즉 내부에서 정보가 나갔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것.

하지만 국민은행 내부에서는 이번 징계를 두고 너무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은행 한 관계자는 실제 유출인지 단순한 추정치가 공교롭게 실제 수치와 맞은 건지 확인되지 않은데다 유출 경로나 유출당사자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은행이나 은행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입단속 잘하라는 경고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 지를 실제로 보여준 시범 케이스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향후 복귀 여부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은행에서 조사역으로 한 번 발령나면 재기가 어려운 관행을 감안할 때 국민은행이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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