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스닥 관리종목 외부감사 지정
금감원, 코스닥 관리종목 외부감사 지정
  • 임상연
  • 승인 2002.12.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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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코스닥법인 중 관리종목과 투자유의종목 지정 업체들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된다.

또 은행과 보험업종 외에 증권업 관련 조사자도 금감원의 문책을 받을 경우 일정기간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재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련 규정 및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코스닥 등록 관리종목 및 투자유의종목도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업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제도 운용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에서 코스닥 관리종목 및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회사가 상장법인의 관리종목보다 오히려 분식회계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따라서 직접 선임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증권 투자신탁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 등 6개 업종의 관련법을 개정,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임원은 금융회사에 일정기간 취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현재는 은행과 보험업종에 대해서만 임원들이 금감원 재제를 받았을 경우 1~7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직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내외국인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새로 설립되는 금융기관의 주요 출자자가 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다.

또한 스톡옵션 부여시 행사수량과 가격을 경영성과와 연계시키고 스톡옵션 계약 취소사유에 금감원의 해임권고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평가항목에 스톡옵션 부여의 적정성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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