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 공용메일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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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메일은 기록 남겨야…금감원 공문

증권회사 분석가(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 회사 공용 이메일과 메신저를 사용하되, 개인 메일을 사용할 땐 대화 기록을 남겨야 한다.

담당 업종 주식에 대한 자기매매 시 거래내역을 회사에 보고해야 하고 투자의견을 사전에 특정인에게 제공했을 때는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지난달 중순 이런 내용을 포함해 모두 21개 항목을 담은 `증권사의 조사분석업무 내부 통제 모범규준'을 국내 및 외국계 증권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모범규준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는 조사대상 기업에서 받은 금품과 선물 등에 대해서도 회사에 보고해야 하고, 자기매매 제한 업종과 종목을 자신이나 배우자 명의로 매매할 경우에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들도 상장 주간사를 맡은 법인에 대해서는 상장 후 일정 기간 조사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 자료가 확정된 후 24시간 이내에는 해당 주식을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분석보고서 임의유출 등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를 예시한 것"이라며 "이미 관련법이나 감독규정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이 같은 모범규준을 사실상 `감독지침'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며,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보고서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소신을 갖고 담당 업종이나 종목을 분석해 적정 투자의견을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증권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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