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종료'...서울·제주 휘발유 값 '급등'
유류세 인하 '종료'...서울·제주 휘발유 값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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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유류세 인하조치가 새해 들어 종료되면서 기름값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특히, 제주도와 수도권의 기름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역 및 주유소별 기름값 편차가 커지는 양상이다.

11일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 종합정보망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해 12월31일 ℓ당 1천296.70원이었으나 이튿날인 새해 1일에는 1천345.47원으로 하루만에 48.77원 급등했다. 같은 날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천298.89원으로 10원 가량 올랐다. 제주지역의 휘발유 평균가격과 상승폭이 지나치게 두드러졌다. 제주지역 평균가는 지난 8일에도 ℓ당 1천351.95원으로 새해들어서만 55.25원 올랐다.

서울지역은 지난해 12월31일(1천352.75원)에서 1월1일(1천372.95원) 하루간 상승폭이 20.2원으로 제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이후 급상승세로 돌변해 8일에는 ℓ당 1천402.98을 기록, 8일간 상승폭이 50.23원으로 제주에 버금갔다.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도 지난해 12월31일부터 8일까지 상승폭이 각각 41.46원, 32.99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서울, 제주의 상승폭에 절반도 안된다.

특히, 광주는 지난해 12월31일 ℓ당 1천273.20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이 지난 8일 1천274.95원으로 고작 1.75원밖에 오르지 않았다. 대구(9원),전남(8.98원) 등도 오름폭은 미미했다.

이같은 휘발유값 오름세는 새해들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유류세 인하조치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물론, 1일부터 오른 휘발유의 세금은 ℓ당 83원으로 제주를 포함한 어느 지역도 세금이 오른 만큼 유류가격이 오르지는 않았다.

경기부진에다 인터넷에 판매가격이 공개되면서 주유소들이 세금 인상분을 모두 가격에 전가시키지 못했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8일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400원을 넘었으나 주유소별로 ℓ당 100~200원 싼 곳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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