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유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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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유지키로

2년 내 주택 취득 뒤 5년 내 팔면 양도세 면제도 보류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유보됐다. 또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도 당분간 유지되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도 보류됐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청와대에서 2009년 업무보고를 한 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사전 합의가 끝나지 않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날 업무보고 직후 진행된 토론에서 제기했으나 토론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는 2006년 집값 급등의 후속조치로 도입됐지만, 민간의 주택건설 부진 등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대해서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추가 검토를 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아울러 국토부는 2년 이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취득 5년 이내에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 분양시장 정상화를 꾀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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