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체납하면 신용 불량자된다?"
"상하수도 요금 체납하면 신용 불량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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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상하수도 요금 체납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강원 원주시가 상하수도 요금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도입,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논란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원주시는 최근 한국신용평가정보㈜와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약' 을 체결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는 상하수도 요금 상습 체납자에 대해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개인(법인) 신용정보를 조회해 예금 및 채권을 압류하고 악성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수단.

시는 수도법 및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에 규정된 질문.검사권 행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합법적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하고 주거래은행 예금과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는 한편, 상습고질 체납자는 신용불량 등록 등을 할 수도 있게 된다.

반면, 성실 납부자는 신용보고서에 기재돼 신용평가에 반영토록 해 금융거래 등에서 우대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원주시의 상하수도 체납액은 2억3천여만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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