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자보호기금 도입 검토
펀드투자자보호기금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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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펀드 불완전판매 행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펀드 대량 환매 등에 대비하기 위해 '펀드투자자 보호기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펀드 투자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이같은 기금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 영업조직 평가 때 불완전 판매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 행위를 조장하다가 적발된 금융기관과 관련 임직원은 엄중 제재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부터 일부 시중은행을 상대로 펀드 판매 실태에 대한 특별 검사를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달 초 일부 시중 은행들에 검사단을 파견해 펀드 불완전 판매 행위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조만간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난 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하고 해당 임직원은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펀드 관련 민원은 ▲6월 40건 ▲7월 83건 ▲8월 88건 ▲9월 154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민원을 낸 투자자들은 주로 판매 직원이 펀드의 투자 위험성과 상품내용, 수익률 하락에 따른 손실보전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의 권유로 환매 시기를 놓쳐 손실이 발생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금감원이 파워인컴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을 배상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50% 배상 결정을 내리자 투자자들의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에 판매 실적이 높은 금융기관들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해 은행 판매 직원들이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했는지,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펀드 운용 성과를 과장한 사례가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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