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50만원 한도 폐지...비즈 프랜들리 '결정판'?
접대비 50만원 한도 폐지...비즈 프랜들리 '결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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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내역 등도 폐지...총 한도만 유지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경제위기가 그동안 금기시됐던 기업의 접대비 한도마저 없앴다. 뿐만아니라, 지출내역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부터 시작된 '경제살리기 정책'이 그야말로 파격의 연속이다. 비즈니스 플랜들리의 결정판에 기깝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업무보고를 통해 건당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내수진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때인 2004년 도입된 접대비 한도제는 접대비가 50만원을 넘으면 접대일자와 금액, 장소, 목적, 상대방 이름 및 주민번호까지 기재토록 하고 있다.

'룸살롱 접대'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0만원이라는 액수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았었다. 특히, 접대를 받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 내도록 한 '접대비 실명제'도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접대비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됐으나, 정부는 한 술 더 떠 한도 자체는 물론 사용내역을 남기는 것 조차 폐지했다.

접대비와 관련된 기업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돼왔고 50만원 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이 소비만 위축시킨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50만원 한도는 없어지더라도 접대비 총액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법인세법 접대비 한도는 연간 매출액 대비 500억원 초과는 0.03%, 100억원~500억원 이하는 0.1%, 100억원 이하 기업은 0.2%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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