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애완견에도 세금 물린다...논란 예고
간판·애완견에도 세금 물린다...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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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정부가 지방 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신설을 추진중인 가운데, 간판, 애완견, 지방축제같은 아주 생소한 대상들이 세원으로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부자들에 대한 감세분을 일반인들에게 전가시킨다는 비판여론때문에 실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도 옥외간판에 매기는 간판세가 조만간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자체가 특성에 맞는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 지역의 고유하거나 특성있는 분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또는 기존의 세율의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지방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온천이 있는 지역에서는 온천수세, 함평 나비축제 등 지역축제 세금, 벌크 화물세, 시멘트 제조세, 애완견세나 관광세 등도 검토 대상이다. 구체적인 세금 대상과 세율은 지자체가 결정하게 된다. 간판세의 경우,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시행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우리 돈으로 최소 2만 5천원의 '간판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세원을 확대하려는 것은 지방세목 신설은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보하면서, 종부세법 개편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 교부금을 보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부자들에 대한 감세분을 일반인들이 나눠서 떠 안아야 한다는 비판도 있어, 시행까지는 큰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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