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도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고가주택 기준을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론 적용 대상도 기존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로 개정,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자들에게 시중 대출금리보다 2-4% 정도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현재는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공사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주택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이미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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