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銀 보험상품 독점중개권자 선정 특혜 시비
론스타, 외환銀 보험상품 독점중개권자 선정 특혜 시비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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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경쟁입찰방식 요구…"미이행시 법적 대응"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특혜시비에 휘말렸다. 외환은행의 보험상품 독점중개권을 특정외국업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부여하겠다는 론스타의 결정에 외환은행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24일 외환은행 노조 김지성 위원장은 외환은행이 Aon이라는 보험중개사를 독점적인 보험중개인으로 선정한 후 은행에서 부보하는 모든 보험계약의 중개업무를 주관하도록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이 결정은 대주주인 론스타측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당장 이 달 말 만기 도래하는 금융기관종합보험(BBB Insurance)부터 Aon을 통해 계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조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업무처리이며 대주주의 횡포이자 관련 임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독점권을 주는 것은 일종의 특혜이며 Aon을 선정하게 된 과정과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측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외환은행 노사는 지난 99년 5월, 노조의 재정자립기금 마련을 위해 은행 본·지점의 각종 보험 부보업무를 노조에 위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BOA(은행 부보 보험계약 중개 권한) 업무는 노조가 100% 출자한 보험대리점인 환은21에서 그 간 취급해 왔다.

그러나 이 업무를 Aon에 넘기겠다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측에 강하게 요구했고, 외환은행은 노조에 이를 통보한 것.

김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론스타와 거래관계에 있는 Aon이라는 회사에 불투명한 과정으로 이권을 몰아주려는 행태라며 노조가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합리적인 이유와 명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BOA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외환은행 노조는 사측과 론스타측에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있는 복수의 중개사에 BOA를 교부, 경쟁입찰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Aon을 선정하게 된 과정과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 경영투명성을 보장하고 99년 노사협의 사항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 요구사항이 받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월 이달용 직무대행과 합의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노사 합의사항 존중 등의 사안을 론스타측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돈 될만한 것은 모두 빼가려는 론스타의 신호탄으로 보고 향후 객관적이고 투명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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