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삼성-교보, '법인세 문제' 법정 가나
<초점>삼성-교보, '법인세 문제' 법정 가나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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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관련 가산세 부과 부당 소송 검토
국세청 내주 부과 절차 밟을 듯.

삼성, 교보생명의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 중 법인세 납부 문제가 해당 보험사에서 부당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법정으로 비화 될 조짐이다.

이들 생보사들은 내달 초 국세청의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 방침이 확정되면 곧바로 가산세 납부와 관련, 부당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 교보생명은 이달 말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연기기한이 만료되는 가운데 다음주 중 국세청이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의 법인세 및 가산세 자신 납세 신고 등 부과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두 회사는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 중 법인세만 납부하고 법인세에 이자 등을 감안한 가산세의 경우 부당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에서 삼성, 교보생명의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 중 법인세 1천200백원, 900백원과 가산세 각각 2천여억원, 1천600백원 등 총 6천억원 가량의 세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재경부가 그 동안 상장을 전제로 법인세 납부를 연기한 기업들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 원칙을 밝힌 바 있어 국세청에서 이러한 기본 원칙을 그대로 따를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삼성 교보생명은 일단 법인세만 납부 한 뒤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삼성 교보생명은 가산세 부과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 결과 법인세 부과 기준을 최종 상장 무산 시점으로 볼 경우 법인세 부과 시점이 올 해가 되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국세청이 아직 법인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가산세 부과 기준의 경우 과거 자산재평가 시점으로 할 것인지 올 해 최종 상장 방안이 무산된 시점으로 할 것인지의 법률적인 논란이 불거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도 국세청이 어떠한 방침도 밝힌 바 없어 소송 등으로 대응해야 할 지 아직 결정된 건 없다거 덧 붙였다.

또한 삼성, 교보생명은 국세청이 유예 조항 등에 따라 법인세 및 가산세 납부를 몇 개월 연기하더라도 부과 원칙에 변함이 없을 경우에도 소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일단 법인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면 기간이 일부 연기되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며 내달 중순 부과가 확정될 경우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법무 법인 선정 등 준비 작업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 90년 전후 삼성, 교보생명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지만 정부의 상장 방안 마련이 무산되며서 법인세 납부를 5차례나 연기했다.

이러한 법인세 납부 연기 근거 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기간이 이달 말에 만료되면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법인세 및 가산세 등으로 각각 3천500억원, 2천500억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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