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잔금 납부 포기 물건 속출
경매 잔금 납부 포기 물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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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법원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잔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8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11월 한달 간 낙찰대금 미납으로 재경매에 부쳐지는 물건 이 주택 169건, 상가 76건으로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 달인 10월에 비해서도 각각 45%, 31%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지난 한달 간 잔금을 내지 못해 법원에 몰수된 보증금은 주택이 총 37억918만원(가구당 2천200만원), 상가는 총 13억3천570만원(점포당 1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경매는 응찰 시 보증금 10%를 내고, 낙찰되면 약 45일 이내에 나머지 잔금 90%를 납부해야 하며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입찰 보증금은 몰수되고, 해당 물건은 다시 경매기일을 잡아 재입찰하게 된다.

이처럼 잔금포기 물건이 증가한 것은 최근 경제 위기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금융기관이 경매 잔금대출을 거부하거나 한도를 낮춰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긴 경우도 적지 않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통상 권리분석을 잘못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최근엔 주택가격 하락으로 잔금 납부 시점에 기존 주택 가격이 더 낮아 낙찰 물건의 잔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심화되면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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