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1천700억대 세금 어떻게 되나
포스코 1천700억대 세금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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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포스코그룹의 국세청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가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추징세액에 불복해 심판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005년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1천704억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이듬해 조세심판을 청구, 현재 조세심판원에 사건이 계류된 상태다.

   2000년 민영화된 포스코는 2005년 7월 민영화 이후 처음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세무조사는 포스코의 '세적' 관할청인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맡았으나 좀 더 심층적인 조사를 벌이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정예팀까지 투입됐으며 조사기간도 연장되는 등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1천7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했고 포스코는 일단 국세청의 추징세액을 법정기일내에 납부했다.

   포스코는 하지만 일부 투자비용 인정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듬해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3차례의 상임심판관 회의를 통해 쟁점 문제를 정리한 뒤 구체적 결론에 대한 조정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나 아직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과연 포스코가 자금을 동원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였는지와, 로비가 있었다면 '실패한 로비'인지 '성공한 로비'인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

   세무조사 무마로비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면 관할 지방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의 최정예 조사팀까지 파견돼 장기간 조사가 진행되고 거액의 세금이 추징됐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거액의 세금이 추징된 포스코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점도 의문이지만 국세청은 자세한 이유를 시원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세청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조사지침은 원칙적으로 자산과 외형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은 탈루액이 매출액의 15%를 넘는 경우 국세청 내부기구인 조사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의 경우 세무조사가 이뤄졌던 2005년 매출규모는 21조6천95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탈루액이 매출액의 15%에 크게 못미친다.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심의 결과 탈루방법이 지능적이고 고의성이 높으며 상습적으로 탈루가 벌어진 경우에는 고발이 가능하나 포스코의 경우 조세심판에서 제기한 10여개의 쟁점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여서 여기에 해당될 소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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