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받고 부도..47억 가로챈 시행사 등 적발
중도금 대출받고 부도..47억 가로챈 시행사 등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자를 허위로 모집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건설사와 분양대행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이석환 지청장)은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아파트 건설공사 시행사 대표 민모(41)씨를 구속 기소하고 시공사 대표 전모(48)씨와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45)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 등은 지난 2005년 12월 전남 해남군에 H 아파트를 준공, 농협으로부터 아파트 179가구의 중도금 명목으로 136억원을 대출받고 나서 이듬해 곧바로 부도가 나면서 대출금 일부를 갚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 등은 이 가운데 하청업자 등의 명의로 허위 계약자 62명을 만들어 빌린 돈 47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대출 이자를 고려하면 농협 측이 안게 된 손실액은 50억원을 넘을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다.

검찰은 이들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 준공 후 곧바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연쇄 부도난 점과 대금 정산내역 등으로 미뤄 이른바 `흑자부도'의 의혹이 짙다고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업체들로 하여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명의를 빌려주게 해 금융기관에 엄청난 손실을 안겼다"며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요즘 유사 범행을 방지하도록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