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택대출 만기연장 보증
내년 1월부터 주택대출 만기연장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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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대상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담보로 잡힌 집값이 하락했더라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기존 대출금 그대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내년부터 시가 6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보증할 계획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며 보증금액은 최고 1억 원이다. 대출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보증금액의 0.4~0.5%로 결정될 예정이다.

   예컨대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렸지만 만기 때 집값이 7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주택금융공사가 가격 하락분 3천만 원에 대해 지급 보증을 서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택 담보 가치가 하락했을 때 은행이 대출 만기의 연장을 거절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해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등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발(發) 가계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지난 8월 말 현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은행 232조9천억 원을 포함해 307조5천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6.6% 늘었으며 이 중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4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최근 "경제 위기가 실물 위기로 옮겨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위험하다"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을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기금을 통해 만기 연장을 보증할 계획"이라며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떨어져 만기 연장이 어려운 1가구 1주택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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